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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허가증 SSP (Special Study Permit)?

외발로 서다 2009. 2. 12. 10:03
특별학생허가, 어학연수허가증 SSP (Special Study Permit)

1)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SSP 즉, Special Study Permit은 '특별학생허가'의 의미로 쉽게 '어학연수허가증'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이민법상 외국인이 9(a)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비자나 SSP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단 1시간을 하더라도 불법이며, 적발 시 한국 내 필리핀인들이 받는 대우에 준하는 상호호혜평등에 따른 고려 없이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 나이, 성별 및 연수기간에 상관없이 벌금, 구금 및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 시간 및 금전상의 상당한 손실은 물론 심신의 구속에 따른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사례가 빈번했으므로 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입국하는 연수생은 반드시 ssp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SSP는 어떻게 받는가?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청강을 하는 경우와 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6개월 즉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을 1년에 2회(12-6월, 6-12월) 이민국에서 발행하며, 이민국에 등록된 어학원에서는
통상 6개월 단위로 SSP를 어학원 소속으로 발행하며, 발행 비용은 각 연수기관마다 상이하다.


3)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SP는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가능하다는 허가증이므로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기한 내에
비자연장을 해야한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자 연장 시 적법한 이민국 발행 영수증의 확인 및 SSP를 발행하는 연수기관인지 살펴본
후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4)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비용: 약 4,700-5,000페소
* 유효기간: 6개월, 1회 연장 가능
* Requirements (구비서류)
- 여권
- 사진 2장(2X2인치)
- Certificate of Acceptance from School(학원 또는 학교의 입학 증명서)
- Affidavit of Support(재정보증서)
- Photocopy of Passport with valid entry visa and latest arrival stamp
   (스탬프가 찍힌 최근 입국일과 유효한 여권 사진면의 복사)
- Letter of Request(요청서)
-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