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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국허가증명서 ECC

외발로 서다 2009. 2. 12. 10:05

출국허가증명서 (ECC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출국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59일 비자를 받아 가신 분들은 첫번째 비자연장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두번째 비자연장을 받으셨을 때 여권에 보시면 비자연장 스탬프외에 또 하나의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그 스탬프의 내용은 'NOT VALID FOT STUDY/EMPLOYMENT'란 내용과 'IMPORT!ANT'라는 제목으로 '출국하기 전에 ECC를 받으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ECC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관광비자(9-a)는 59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이상 체류는 단순히 관광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관광비자 발급시에 명시된 학업과 취업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가를 확인한 후에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 체류자는 굳이 ECC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항에서 출국수속시 출국심사대에서 이민국데스크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민국 데스크에 가시면 1인당 1,010페소(12세미만의 경우 510페소)의 세금을 받고 출국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금액확인요망!)


* 6개월이상 체류하시고 출국하시는 경우

ECC를 받아서 출국합니다.

ECC발급 비용이 99년 11월 25일 이전에는 510페소 였는데

인상된 후에는 1,400페소입니다.

ECC를 받으실 때 주의 할 점은 ECC의 유효기간이 30일간입니다.


최근 변경된 사항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비자연장시 한꺼번에 ECC를 발급받는다고 하니 좀 더 수월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