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학생비자 발급 안내

필리핀 학생비자 발급은 위에서 안내한 관광비자 발급과는 절차 및 취득 방법이 다릅니다. 학생비자는 대학이상 과정의 정식입학생에 한해서 발급이 됩니다.(대학랭귀지코스는 안됨) 따라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절차부터 밟아서 해당 대학의 입학 또는 편입학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대개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 대학에 따라선 아래 서류와 다를 수도 있음.

1. 최종학력 성적증명서(한글, 영문 각각1통)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한글 영문 각각1통)
3. 신청서 6매(학교양식)
4. 호적등본 2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여권 앞면 복사본 5매(사진나와있는 부분)
7. 여권용 사진 15매
8. 재정보증서(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통)-부모님 명의로 1,000만원이상
9. 신원조회회보서 1통(대사관 양식)최소 15일 소요됨

신원조회회보서 받는 요령

1.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원조회신청서작성 후 \40,000원을 함께 영사과에 제출한다.
2. 3일 뒤에 대사관을 방문하면 대사관에서 신원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함.
3. 신청인이 회보서를 다시 본적지 관할 구청에 제출(호적계)하면 무료로 바로 발급됩니다.
4. 호적계에서 받은 신원조회 통보서를 영문번역 후 공증한다(이 때 영문번역비용과 공증비용 발생)
5. 영문 번역공증한 신원조회통보서를 대사관에 제출
6. 3일 뒤 대사관 영사과에서 최종서류 받음(\40.000원 제출)
7. 필리핀에 가서 이민국에 제출 (비자신청서류 중에 하나임)

※호적지관할청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는 본인에게 주지 않고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로 바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때는 대사관 영사과에서 호적지 관할청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준 신원조회서를 찾아 번역 공증 후 다시 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신원조회서만을 위해서 총 6번의 대사관 방문과 번역 공증사무서 1번, 호적지 관할청 1번을 방문해야 하며 총 12만원의 비용이 듭니다.(교통비 제외)

※ 위의 모든 서류는 영역을 하여 변호사 공증,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필리핀 학생비자 취득 순서

① 학교측에 서류제출
→ ② 입학결정
→ ③ 입학허가서 발급
→ ④ 학교측에서 필리핀외교부에 비자발급신청
→ ⑤ 신체검사(세브란스병원)
→ ⑥ 주한 필리핀대사관 서류도착
→ ⑦ 비자발급신청서 제출
→ ⑧ 학생비자 발급
→ ⑨ 필리핀 입국
→ ⑩ 이민국에 ACR/ICR신청
→ ⑪ 신체검사체크
→ ⑫ 학교수강신청

※ 서류만 준비되면 미리 필리핀에 가서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외발로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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